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사대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공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는 비슷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1.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2. 이전 외국인등록번호 나온 주민등록 초본
3. 기본증명서 상세내역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건강보험
1. 국적 취득일로 외국인등록번호 상실 신고 후 새로 취득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취득 신고
2. 기본 증명서 상세내역(주민등록번호 전/후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고용/산재보험
1.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사본( 이전 외국인등록번호 나온 초본 가능)
특별히 건강보험이 차이가 나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작성 대상자는 내국인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내국인이 되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사대보험 업무는 복잡한듯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를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빠르니 공단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인거 아시죠?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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